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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68 농촌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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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건축탐구 집’에서 독특한 농막을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네모반듯한 컨테이너 모양인데 뾰족한 지붕이 신기했죠. 농막도 이렇게 예쁠 수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검색해 보니 몰랐던 농막의 세계가 쭉~ദ്ദി(⩌ᴗ⩌ ) 농막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농막들을 보며 ‘나중에라도 꼭 한 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도시농부이자 농막의 주인 ‘수정’ 씨는 일을 하다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무더운 여름날, 농막에서 샤워도 하고 잘 쉬고 계시겠죠?




올해 12월부터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큰일이야?’ 할 수 있지만, 농지에서 농업 외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죠. 이름은 쉼터지만, 별장과 같아요. (멋진 밭뷰 쉼터가 곧 등장할 것 같아요! (Ü)ノ ) 역시나 배경에는 지방 소멸이 있어요. ‘5도 2촌’처럼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생활인구를 확대 유치하는 것인데요. 농사일로 오가는 사람들을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이제, 살아보기는 쉼터에서?!


🧑‍🌾 농업 + 체류 + 쉼 =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 위에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부엌, 화장실, 처마, 데크, 주차장(1면)까지 허용돼요. 모든 기능을 포함하면 최소 약 76㎡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농업은 안 하고 별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쉼터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결국 나만의 쉼터를 농촌에 소유하고 싶다면 최소 약 150㎡(46평)는 필요해요. 사용 기간은 3년마다 연장하는데, 안전을 고려해 최대 12년 이내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인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면제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연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해요. 2층 건물이라면 1층과 2층 면적을 합친 것이 연면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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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공간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막’이랑 뭐가 달라?

쉼터는 기존의 불법 농막을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편의시설이지만(최대 면적 20㎡), 실상은 취사와 취침이 허용되지 않아 주말농부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2022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따르면 농막의 52%가 주거 등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탄생했어요. 불법 농막을 없애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편의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3년간 불법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농막도 개선돼요. 6평 면적 기준 외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면적이 허용돼요.


귀농귀촌, 주말농장, 5도2촌을 준비하던 예비 주말농부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관련 회사들은 벌써 앞다퉈 쉼터용 주택을 선보이고 있어요. 눈여겨 볼 것은 ‘쉼터’의 다음 단계인 ‘쉼터 단지🏘’예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인 쉼터 단지는 지자체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도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사짓고 지역사회와도 교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마을이래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기존에 농막이 불법 공유숙박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쉼터도 숙박시설로 이용되면서 지역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농촌주택 거래 감소, 농지 투기 등이 다양한 숙제가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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