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마음은 콩밭
ep.108 동해 참치

🌊 동해에 참치 1,300마리?! 무슨 일이야!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대형 참치 1,300마리 포획!” 지난 7월 8일,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5m, 무게 150kg에 달하는 거대한 참다랑어(참치)가 무더기로 잡혔다는 뉴스가 전국을 들썩이게 했어요.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귀한 참치가 한꺼번에, 그것도 동해에서 1,300마리나 잡히다니. 전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정작 어민들은 수심이 가득하대요. 잡힌 참치를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요? (´◔_◔)
🎣 왜 비싼 참치를 버려야 할까?
어민들이 힘들게 건져 올린 참치를 왜 다시 바다에 버리거나 사료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참치 쿼터제’ 때문이에요.
참치 쿼터제는 참다랑어처럼 개체 수가 급감한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별로 연간 어획량(쿼터)을 정해놓은 국제 협약이에요. 참다랑어는 여러 나라의 수역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동 관리가 필수죠. 우리나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규제를 받고 있고, 이 쿼터를 초과해 잡으면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2025년, 한국이 배정받은 참다랑어 쿼터는 1,219톤. 작년보다 무려 63%나 늘어나, 전반적인 어획 여건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국 기준일 뿐! 지역마다, 잡는 방식마다 다시 세분화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대량 어획이 있었던 경북 영덕과 포항은 2024년엔 185톤이었지만, 2025년엔 110톤으로 줄었어요. 그중 영덕의 몫은 47톤인데, 이번에 잡힌 참치는 약 99톤. 두 배가 넘는 양이었죠. (๑•﹏•)
쿼터를 초과한 참치는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유통도, 소비도 모두 금지돼요. 판매는 물론, 자가 섭취도 안 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바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해요.

전세계 5개의 참치 어업 관리 기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WCPFC 권역에 속해요. ⓒGlobal Tuna Alliance
🕸️ 일부러 잡은 게 아니에요…
어민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상황은 ‘혼획’이에요. 고등어나 꽁치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고정형 어구)에, 참치가 불쑥 끼어드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문제는, 그물을 끌어 올리기 전까지 어떤 어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참다랑어는 헤엄을 멈추면 질식하는 특성 때문에, 한 번 그물에 걸리면 대부분 죽게 되죠. 다시 말해, 살아 있는 상태로 다시 방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잡힌 참치가 이미 할당량(쿼터)을 초과했다면? 이때 잡힌 참치는 ‘초과 어획물’로 분류되어, 판매는 물론 자가소비도 금지. 결국엔 참치를 폐기하거나 사료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드는 기름값, 인건비, 그물 수리비, 폐기 처리 비용은 모두 어민들이 떠안아야 해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그물을 찢는 골칫덩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예요.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 놓여있는 참치들 ⓒ강구수협
📢 참치도, 어촌도 살리는 제도가 필요해
“이 제도, 너무 현실과 안 맞아요!” 요즘 어민들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의 할당량 제도, 현장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난대요.
- 할당량 조정 및 배분ㅣ기후변화로 동해에 참치가 자주 올라오는데, 여전히 배정 기준은 과거 그대로. 특히, 부산 중심의 대형 선망에 집중된 할당량 구조가 문제라며, 경북 지역의 할당량을 늘려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 혼획 참치 처리 방안ㅣ의도치 않은 혼획에 대해 별도 할당량을 배정하거나, 그물에 걸려 이미 죽은 참치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먹자니 불법인 이 상황…!
-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ㅣ초과 어획분에 대한 정부 수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어요.
-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ㅣ내년에 할당량을 조정하는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닌, 현장 조사를 통해 즉시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뜨거워진 바다에 몰려드는 참치들
참치를 보기 어려웠던 동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2020년 25톤에 불과했던 경북 동해안의 참치 어획량이, 2024년에는 966톤. 5년 만에 무려 39배가 늘었어요. 이 정도면, 대게와 함께 ‘참치’도 영덕 특산물이된 게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뜨거워진 동해 바다'에서 찾았어요.
- 동해, 56년간 수온 1.9도 상승ㅣ1968년부터 2023년까지, 동해의 표층 수온은 무려 1.9도나 올랐어요. 전 지구 평균 상승치(0.7도)보다 약 2.7배 빠른 속도예요. 특히 2024년에는 동해 표층 수온이 18.84도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였죠. 참다랑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수온은 18도에서 20도 이상. 이쯤 되면, 참치가 동해에 오지 않는 게 이상하게 아닌가요?
- 먹이 따라 북상한 참치 떼ㅣ따뜻해진 바다에는 고등어, 정어리, 삼치와 같은 난류성 먹이 어종들도 올라왔고, 그걸 따라 참다랑어 떼도 자연스레 북상했죠. 실제로 강원도 해역에서 아열대·열대성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도 고성이 20년 전 35%에서 최근 53%까지, 양양 해역도 42%에서 64%로 껑충 뛰었다니, 동해 생태계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동해안은 참치가 스쳐 지나가는 곳을 넘어 새로운 산란장이자 서식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2021년 독도 주변 해역에서 참다랑어 알과 치어(어린 물고기)가 처음 관찰된 이후, 2023년에는 동해 남부 해역까지 출현 범위가 넓어졌어요. 우리나라 연안이 참다랑어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인 거죠.
동해안의 참치 소동은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넘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담고 있어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열대 어종인 ‘만타가오리’가 나타나고, 열대 어종들이 한반도 연안까지 올라오고 있죠. 한반도 바다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고민해야해요. 어종 변화에 맞춰 수산업의 구조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현실에 맞춰 국제 협력과 국내 제도는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기후가 흔드는 바다 생태계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지 물고기만은 아니에요. 어촌의 삶, 어업의 지속 가능성, 공존의 방법까지. 모두를 다시 그려야 할 시간이에요.

지식│마음은 콩밭
ep.108 동해 참치
🌊 동해에 참치 1,300마리?! 무슨 일이야!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대형 참치 1,300마리 포획!” 지난 7월 8일,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5m, 무게 150kg에 달하는 거대한 참다랑어(참치)가 무더기로 잡혔다는 뉴스가 전국을 들썩이게 했어요.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귀한 참치가 한꺼번에, 그것도 동해에서 1,300마리나 잡히다니. 전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정작 어민들은 수심이 가득하대요. 잡힌 참치를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요? (´◔_◔)
*이번에 잡힌 어종은 참치 중에서도 최고급인 참다랑어예요. 지난 2월 영덕에선 314kg짜리 참다랑어 한 마리가 1,050만 원에 거래되었고, 200kg급이면 마리당 500만~7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어민들에겐 꿈의 어종으로 불려요.
🎣 왜 비싼 참치를 버려야 할까?
어민들이 힘들게 건져 올린 참치를 왜 다시 바다에 버리거나 사료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참치 쿼터제’ 때문이에요.
참치 쿼터제는 참다랑어처럼 개체 수가 급감한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별로 연간 어획량(쿼터)을 정해놓은 국제 협약이에요. 참다랑어는 여러 나라의 수역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동 관리가 필수죠. 우리나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규제를 받고 있고, 이 쿼터를 초과해 잡으면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2025년, 한국이 배정받은 참다랑어 쿼터는 1,219톤. 작년보다 무려 63%나 늘어나, 전반적인 어획 여건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국 기준일 뿐! 지역마다, 잡는 방식마다 다시 세분화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대량 어획이 있었던 경북 영덕과 포항은 2024년엔 185톤이었지만, 2025년엔 110톤으로 줄었어요. 그중 영덕의 몫은 47톤인데, 이번에 잡힌 참치는 약 99톤. 두 배가 넘는 양이었죠. (๑•﹏•)
쿼터를 초과한 참치는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유통도, 소비도 모두 금지돼요. 판매는 물론, 자가 섭취도 안 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바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해요.
전세계 5개의 참치 어업 관리 기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WCPFC 권역에 속해요. ⓒGlobal Tuna Alliance
🕸️ 일부러 잡은 게 아니에요…
어민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상황은 ‘혼획’이에요. 고등어나 꽁치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고정형 어구)에, 참치가 불쑥 끼어드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문제는, 그물을 끌어 올리기 전까지 어떤 어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참다랑어는 헤엄을 멈추면 질식하는 특성 때문에, 한 번 그물에 걸리면 대부분 죽게 되죠. 다시 말해, 살아 있는 상태로 다시 방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잡힌 참치가 이미 할당량(쿼터)을 초과했다면? 이때 잡힌 참치는 ‘초과 어획물’로 분류되어, 판매는 물론 자가소비도 금지. 결국엔 참치를 폐기하거나 사료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드는 기름값, 인건비, 그물 수리비, 폐기 처리 비용은 모두 어민들이 떠안아야 해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그물을 찢는 골칫덩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예요.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 놓여있는 참치들 ⓒ강구수협
📢 참치도, 어촌도 살리는 제도가 필요해
“이 제도, 너무 현실과 안 맞아요!” 요즘 어민들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의 할당량 제도, 현장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난대요.
🌡️ 뜨거워진 바다에 몰려드는 참치들
참치를 보기 어려웠던 동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2020년 25톤에 불과했던 경북 동해안의 참치 어획량이, 2024년에는 966톤. 5년 만에 무려 39배가 늘었어요. 이 정도면, 대게와 함께 ‘참치’도 영덕 특산물이된 게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뜨거워진 동해 바다'에서 찾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동해안은 참치가 스쳐 지나가는 곳을 넘어 새로운 산란장이자 서식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2021년 독도 주변 해역에서 참다랑어 알과 치어(어린 물고기)가 처음 관찰된 이후, 2023년에는 동해 남부 해역까지 출현 범위가 넓어졌어요. 우리나라 연안이 참다랑어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인 거죠.
동해안의 참치 소동은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넘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담고 있어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열대 어종인 ‘만타가오리’가 나타나고, 열대 어종들이 한반도 연안까지 올라오고 있죠. 한반도 바다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고민해야해요. 어종 변화에 맞춰 수산업의 구조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현실에 맞춰 국제 협력과 국내 제도는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기후가 흔드는 바다 생태계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지 물고기만은 아니에요. 어촌의 삶, 어업의 지속 가능성, 공존의 방법까지. 모두를 다시 그려야 할 시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