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컬골든벨
너! 내 인구가 돼라
‘생활인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생활인구는 쉽게 말해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주민등록인구는 10만인데, 체류하고 있는 인구가 20만이라면 공공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했어요.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는 3가지로 구분돼요. 1)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3)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주목할 부분은 ‘체류하는 자’에요. 일정한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타지역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인구로 셈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1~2시간 출퇴근하는 분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5도 2촌처럼 2개의 지역을 거점으로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생활인구와 비슷한 사례로는 일본의 ‘관계인구’가 있어요. 정착한 ‘정주인구’보다는 관계가 얕고,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보다는 관계가 깊은 중간의 개념이에요. 관계인구도 생활인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외지인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이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생활인구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할 부분은 범위의 설정이에요. 단순하게 보아도 1일, 10일, 100일 등등 수많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죠. 예를 들어 100일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면 생활인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왜 100일’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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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내 인구가 돼라
‘생활인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생활인구는 쉽게 말해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주민등록인구는 10만인데, 체류하고 있는 인구가 20만이라면 공공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했어요.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는 3가지로 구분돼요. 1)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3)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주목할 부분은 ‘체류하는 자’에요. 일정한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타지역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인구로 셈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1~2시간 출퇴근하는 분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5도 2촌처럼 2개의 지역을 거점으로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생활인구와 비슷한 사례로는 일본의 ‘관계인구’가 있어요. 정착한 ‘정주인구’보다는 관계가 얕고,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보다는 관계가 깊은 중간의 개념이에요. 관계인구도 생활인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외지인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이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생활인구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할 부분은 범위의 설정이에요. 단순하게 보아도 1일, 10일, 100일 등등 수많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죠. 예를 들어 100일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면 생활인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왜 100일’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