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보호와 활용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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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활용




우리나라 전국에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375개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연자원인 온천*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온천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온천의 휴양 및 의료 효과는 활용하고, 무분별한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죠.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기준을 충족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을 말해요.


온천법에서는 온천을 개발하려고 할 때 ‘온천원 보호지구’와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온천이 발견된 지점을 포함해 3만㎡ 이상의 광범위한 면적에 대해 온천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온천원 보호지구’를 지정하고, 소규모 온천 개발은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해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2023년 전국 온천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122개의 온천원 보호지구, 온천공 보호구역은 253개 구역이 있어요. 이용자 수 순위는 예산군 덕산온천이 1위, 창녕군 부곡온천이 2위, 아산시 온양온천 3위로 나타났어요. 또 흥미로운 것은 대다수 온천이 34∼42℃의 저온형 온천에 속하고, 45℃ 이상의 고온형 온천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온천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뜨끈한 온천이 상상이 되는데, 자연상태에서 김이 나는 온천은 생각보다 귀하답니다. 창녕군 부곡온천이 78℃로 가장 뜨겁고, 석모도 용궁온천 69.4℃, 부산광역시 동래온천, 충주시 수안보온천이 53℃ 순으로 온도가 높아요. 자연 그대로의 뜨끈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여행지 고를 때 온천수 온도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만약 내 땅에서 온천수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온천의 위치와 깊이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아참! 제출시 온천수 전문검사기관의 수질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것은 필수고요. 별도로 온천수를 끌어오는 장치를 설치하는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온천은 언제나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온천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답니다. 이에 최근에는 온천법도 개정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도시*가 지정되기도 했어요. 온천을 주제로 하는 도시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온천의 발전!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이 최초의 온천도시로 선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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